제1부 일반 조항
1장 형법의 범위
제1조(죄와 벌)
① 범죄의 판단과 처벌은 범죄 당시의 법에 의한다.
(2) 범죄를 범한 후에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정도로 법률이 변경된 때에는 신법이 우선한다.
(3) 판결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형 집행은 선택 사항입니다.
제2조(가정범죄)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제3조(한국인의 국외범죄)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제4조(외국인의 내항선 등에서의 범법행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제5조(외국범죄)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1. 남북 전쟁 범죄
2. 통화 죄
3. 국기와 관련된 범죄
4. 화폐 관련 범죄
5. 증권범죄, 우표 및 우표
6. 문서에 대한 부채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과 관련된 죄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 및 국민에 대한 국외범죄)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열거한 범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범죄현장의 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기소 또는 집행이 임의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해외에서 시행되는 벌칙 포함) 범죄를 저지른 자가 외국에서 전부 또는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할 형량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20.)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415호에 따라 2015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위헌으로 개정했다.)
제8조(총칙의 적용) 이 법의 일반 조항은 다른 법률 및 보조 법률에 따른 형사 범죄에 적용됩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