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의무사항인가요? !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기 쉽게 해석한 매거진 원앤온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고용주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나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작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현대인의 경우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기 쉽고 나의 부주의한 행동이 다른 직장인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부각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의무사항인가요?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적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벌금이나 행정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신고를 할 때에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사항과 발생시 조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을 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의 첫 번째 단계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2019년 7월 정부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공포하여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존재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모직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기업 차원에서 합니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통해 회사 구성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인식, 기준, 대책 등 전반적인 문제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 이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